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예산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로 편성된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2. 운영경비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편성된 기타직보수, 일용일금, 물건비 중에서 시험연구비,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목
원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의 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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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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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