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행령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의하고,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2.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회계 및 결산4. 보안 및 관인의 보관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6. 물품의 구매 및 조달7.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8. 청사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및 방호9.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ㆍ유지보수10.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평가지표 계획 수립 및 시행11.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예연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2. 문화유산에 관한 지표조사3.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및 보관ㆍ관리4.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5. 문화유산의 정비ㆍ복원 및 활용 연구6. 관내 주요 문화유산 기초 조사7. 문화유산 현장 공개, 출토유물보관동 전시운영 등 사업홍보 및 운영관리8. 문화유산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9. 연구성과의 보급ㆍ활용10. 도서 및 학술자료의 관리ㆍ활용11. 문화권별 성격 구명에 관한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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