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통합성과 평가규정과 자체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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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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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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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