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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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제46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