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에 의해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연구기본계획 및 연구과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시 본청 및 그 밖에 소속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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