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2. 무기물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3. 유기물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4. 현장 유물 수습 및 보존처리 방안 연구5.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 연구6. 지방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 보존처리 지원7. 외부기관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기술지원8.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9. 문화유산 영상복원 연구 및 복제품 제작10. 그 밖에 유물 보존처리 및 수리복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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