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4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잠재 재난위험 발굴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잠재 재난위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잠재 재난위험요인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4. 잠재 재난위험 등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5.〈삭제〉6. 신종ㆍ복합 재난 등 미래재난안전에 관한 연구7. 잠재 재난위험 발굴 등에 관한 대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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