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등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총 계 | 101 | 일반직 계 | 10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부이사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 6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1…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