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을 제외한다)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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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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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