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을 토대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연구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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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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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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