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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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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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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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장 및 하부조직제11조 연구기획과제12조 안전연구실제13조 방재연구실제14조 재난정보연구실제14의2조 재난원인조사실제14의3조 지진방재센터제14의4조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제15조 사무분장제16조 공무원의 정원제16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6의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17조 한시기구의 운영제18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9조 임기제 공무원의 활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1조 보직관리 원칙제22조 인사 협의제23조 인사위원회제24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5조 임용시험 관리제26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27조 근무성적의 평정제28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29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평가시기제31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제32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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