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안전연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안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2.〈삭제〉3.〈삭제〉4. 안전기준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연구5. 지역안전지수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연구6. 재난안전에 대한 지역 취약성 및 위험목록 작성7. 국민보호 및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8.〈삭제〉9. 안전문화 활성화 연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안전관련 대비ㆍ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11.〈삭제〉12.〈삭제〉13. 안전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14.〈삭제〉1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1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ㆍ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1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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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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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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