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3조 (지진방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방재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지진방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진 및 화산재해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2.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기술 개발3. 지진재난상황 의사결정 지원 연구4. 지진가속도 계측기 현장점검 및 계측자료 활용방안 연구5.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활용방안 연구6. 지진 액상화(液狀化) 위험 분석 및 대책 방안 연구7. 지진 및 화산 재해에 관한 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8. 활성단층(活性斷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 조사ㆍ연구 성과관리 및 공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9. 국가 지진방재 연구개발 로드맵 기획10. 지진 및 화산 재해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11.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2. 화산재해 위험도 평가 및 피해 대책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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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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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