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연구실적 보고 및 연구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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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그 연구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그 연구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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