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ㆍ경보ㆍ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의 지원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6. 잠재 재난위험 발굴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7. 신종ㆍ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ㆍ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의 지원9. 지역별ㆍ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ㆍ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9의2. 지진대책 관련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ㆍ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ㆍ조사ㆍ분석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관리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16. 〈삭제〉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ㆍ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19. 기타 연구원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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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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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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