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연구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연구기획 총괄2.〈삭제〉3. 연구원 주요 현안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홍보 총괄4. 재난 및 안전관리 미래기술 예측, 기술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5.〈삭제〉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수요조사에 관한 업무7.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10. 청사 및 방재실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11. 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12.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13. 연구원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14. 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15. 재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사항16. 재난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17.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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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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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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