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방재연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2. 재난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3.〈삭제〉4.〈삭제〉5.〈삭제〉6. 재난 위험성 평가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7. 재난 관련 통합 예보ㆍ경보 및 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8. 소하천 모니터링 확대구축 지원 및 설계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9.〈삭제〉10.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 연구11. 기후변화 관련 재난관리 분야 연구12. 방재ㆍ안전시설 설계기준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13. 연구원 방재실험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4. 각종 방재 사전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5. 다수 부처 연계 융ㆍ복합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연구1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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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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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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