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6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라 전년도 기관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