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의 운영은 재난안전기술 시험ㆍ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③연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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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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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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