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재난정보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정보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재난정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 정보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상황관리분야 운영기술 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3.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분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4. 재난 및 안전 정보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5. 재난상황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6.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달체계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관리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전산장비ㆍ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0.〈삭제〉11.〈삭제〉12. 재난안전IoT기반 정보취득 및 분석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13. 상황정보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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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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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