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기관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소관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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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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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