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0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제4조, 제9조의 신청 및 청구에 따른 별표1 내지 별표3의 구비서류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스캔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별표1, 2 구비서류 중 원본 제출서류는 10년 보관 후 이관하며 별표3의 구비서류 중 원본 제출서류는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