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6조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기간2. 영 제2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연장 승인 여부와 공무상 요양기간3. 영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에 관한 사항4.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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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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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