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7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1.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2.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병료 및 이송료(고용노동부령)3. 법 제23조제2항제3호의 급여 :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국방부 고시)
영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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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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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