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1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병원장은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던 군인에 대해서는 진료 종결 후 군병원에서 퇴원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군병원에 즉시 입원 조치하여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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