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8조 (위탁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7항,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5항의 결정서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1개월 이내에 청구서 및 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액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영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요양비를 지급한다.2. 영 제2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중 동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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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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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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