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9조 (직접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및 재요양 승인받은 사람이 영 제25조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청구서류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 청구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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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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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