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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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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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