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5조 (민간병원진료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병원장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상병이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군의관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3인 중에는 신청인의 상병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은 군병원장이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신청인의 상병이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지 여부)판단 할 때, 군 병원의 진료능력은 수도병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