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공무원의 정원)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명(시설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8. 23., 2017. 12. 20., 2018. 3. 30., 2018. 7. 10., 2019. 5. 14., 2022. 7. 31., 2023. 8. 30., 2025. 7. 29., 2025. 12. 30., 2026. 6. 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일반직계 | 6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1…
일반직계 | 63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1…
1. <삭제> 2. 제25조의4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 3. <삭제> 4. <삭제> 5. 제25조의4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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