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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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명(시설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명(시설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8. 23., 2017. 12. 20., 2018. 3. 30., 2018. 7. 10., 2019. 5. 14., 2022. 7. 31., 2023. 8. 30., 2025. 7. 29., 2025. 12. 30., 2026. 6. 17.>

②삭제 <개정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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