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원장은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의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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