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3조 (유의사항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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