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4조 (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감기관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하여 경력, 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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