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4조 (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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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감기관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하여 경력, 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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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감기관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하여 경력, 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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