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유의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그 외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적용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계산서2. 재무상태표3. 운영계산서4. 합산자금계산서5. 합산재무상태표6. 합산운영계산서7.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40조에 따른 부속명세서8. 제7조의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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