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5조 (외부감사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②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회계와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내부감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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