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의 신고센터장 또는 예산낭비신고 담당자는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7일 전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신고센터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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