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3조의 실증사업별 시행계획으로 선정평가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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