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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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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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기관제11조 연구책임자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4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5조 사전검토제16조 감점 기준제17조 선정평가제18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19조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2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3조 협약의 준비제24조 협약의 체결제25조 협약의 변경제26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7조 협약의 해약제2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9조 진도점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단계평가제31조 최종평가제32조 특별평가제3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4조 검토위원회의 구성제35조 수입금의 관리 등제36조 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제38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제39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조 추진절차제40조 성과활용평가제4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42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43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제44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제45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제46조 행정행위 등제47조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제48조 실증사업의 홍보제49조 위험성평가제5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제50조 주민참여제51조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제52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3조 표준서식 등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7조 제재처분평가단제8조 전문기관제9조 연구개발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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