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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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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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