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7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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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확정된 경우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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