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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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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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실증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실증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실증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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