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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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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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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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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