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4조 (검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PD,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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