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8조 (실증사업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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