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필요시 현장조사 포함)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7에 따라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장관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극히 불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4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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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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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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