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7조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 실증과제 수행을 통해 도입된 실증설비를 처분하거나 실증설비를 활용하여 제2조(적용 범위 등)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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