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②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간의 연계나 유사 기술간 통합,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③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2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3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제4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⑥장관은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⑦장관은 제6항의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⑧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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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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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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