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및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기업신용도 평가결과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62244773"></img>
⑩전문기관의장은 미납정부납부기술료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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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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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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