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제재처분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위원,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항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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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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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