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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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별지 1]의 기재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별지 1]의 기재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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